입력 2021.03.23 11:33 ‘눈만 뜨면 바뀌는 청약제도’. 많은 예비 청약자가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만 청약제도가 열 차례 이상 바뀌면서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청약 부적격자가 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청약자는 전체 당첨자의 9.8%. 청약자 열 명 중 한 명은 청약 부적격자라는 얘기다. 주로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청약하거나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다. 사정이야 어쨌건 청약 규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