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제도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시 적용되는 이월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해 준 사람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증여 시 발생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