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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차 ‘지분 쪼개기’ 의혹

9c아찌-나인맨 2023. 6. 7. 15:37

0.02평 창고로 30평 아파트 받기?...신반포4차 ‘지분 쪼개기’ 의혹

부대시설을 집합건물로 전환
수영장 소유자 125명에 분양권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 늘어” 반발
수영장 소유자 “이미 합의” 응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한신아파트
반포지역 재건축 기대주인 신반포4차한신아파트의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영장·탈의실·음식점 등으로 사용됐던 부대시설을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지분을 쪼개 인위적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에 조합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다.토지등소유자로 분류되는 조합원들은 사업장이 투기판이 돼 분담금이 증가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영장 조합원들은 이미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7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한신아파트 조합원들은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수영장 지분소유자 125명에게 신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해 기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영장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영장의 유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예산에 없던 사업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등기부등본에 게재된 지분 현황을 살펴보면 101호의 경우 2.272평을 125명이 적게는 2000분의 6에서 많게는 2000분의 16씩 가지고 있다. 개인 소유로 산정하면 1인당 0.02평 수준이다. 다른 호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가족 혹은 친척이 다발적으로 지분을 매수하기도 했고, 심지어 미성년자일 때 지분을 사들인 소유자도 있었다.

야외 수영장 바로 앞에 위치해 음식점으로 사용됐던 상가건물. 현재 수십 개 호실로 분리돼 있다.

복수의 조합원은 “부대시설을 집합건물로 전환하려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 형태, 용도 등이 기준과 맞아 기능상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 건물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창고 수준에 불과하다”며 “앞서 집합건물 전환 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은 수영장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유자 개인 지분과 조합원 분담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수영장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 조합 관계자는 “수영장 소유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며 “수영장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에 조합 설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재건축 사업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수영장 조합원들은 내홍이 깊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수영장 조합원이 협의를 주도했던 황중선 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갈등을 봉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 황 조합장은 최근 사퇴했다.한 수영장 조합원은 “(수영장 조합으로 불리는 잠원한신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됐다고 안심시켰다”라며 “제대로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통과할 거라고 했고, 조합원 자격 관련 정관 조항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국토부·강남구청은 투기 철퇴...서초구청은 뭐하나

과거 탈의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수영장 부속건물. 지금은 대여섯 개 호실로 나뉘어 있다. 건물은 낡았지만 출입문들은 깨끗하다

 

수영장 부속건물을 촬영한 사진. 지금은 모든 문이 잠겨 있어 기자가 직접 내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조합원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인데 집합건물로 인정을 받은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서초구청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강남구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에서 지분 쪼개기 정황을 발견해 제재에 나선 것과 비교되면서, 서초구청이 부동산 투기를 방관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시기 서초구청장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것이 의아해 조합에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결정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조합이 전환 행위 허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를 처리했다”며 “과거 민원이 제기됐을 때도 공익감사를 시행해 행정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 서초구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투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해당 부대시설의 모든 호실을 직접 들여다보고 구분건물로서의 구조, 형태, 용도 등이 기준과 맞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와 평면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서초구청은 건물 내부를 촬영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실토했다.한 수영장 조합원은 “수도와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싱크대나 화장실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모든 호실이 동일한 상태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현재 전 호실의 출입구가 잠겨 있어 실제 내부 확인은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