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계약 거절…대법 "손해배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는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지연손해금,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발생"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지연이자는 임대차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고쳐 파기자판했다고 17일 밝혔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다시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2019년 7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5개월간 서울 노원구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신규 임차인 C씨와 권리금 계약을 하고 B씨에게 알렸지만 B씨는 C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신규 임차인 D씨와 권리금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총 1억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D씨와의 임대차계약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억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은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B씨)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늦어졌을 때 채권자(A씨)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을 말한다.
2심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원으로 다소 낮췄다. 지연손해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는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이념이 적용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손해의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고 손해배상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다르게 판단했다. A씨와 B씨간 계약이 끝난 다음날인 2019년 12월2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법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내용이나 체계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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