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수요로 봐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중과세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2%씩 최대 30%)는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가령 비사업용 토지를 15년간 보유하다 5억원의 차익을 보고 올해 양도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1억6300만원이다. 내년에 양도하면 약 3억원으로 세 부담이 2배가량 증가한다.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1000㎡ 이내의 소규모 농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로 봐 중과세하지 않고 있다. 가령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에 주말농장용으로 1000㎡ 이내의 땅을 사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 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는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 토지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봐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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