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뉴스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 토 교 통 부 는 2016 년 업 무 계 획 에 따 라 공 동 주 택 단 지 전 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1월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주택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7년 1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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